기남방송, 고의적 부당 요금 청구에 의한 금품 갈취 행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남방송, 고의적 부당 요금 청구에 의한 금품 갈취 행태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용
  • 조회수 : 2,496회
  • 작성일 : 12-01-30 15:01:57

본문

1. 2007년 안양 거주시 첫 기남방송 가입(3년 약정)
2. 2009년 용인으로 이사(이전 설치)
3. 2011년 12월 해지 신청
4. 해지 상담원이 해지 위약금 운운함, 약정이 이미 지났는데 왜 위약금을 내냐 항변했더니,
    전산이 통합이 안되어 죄송하다고, 위약금없이 해지처리 약속함.
5.2012년 1월 20일 정상 요금 24,000원 외에 15만원가량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6.1/30일 통장 확인 후 고객센타에 재 전화 항의,
  -->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 했더니, 전화주겠다 하면서 연락 안옴.

7. 이건 필시 개인을 상대로 한 기업의 일방적인 농간 및 갈취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신, 물질적 피해 보상 요구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만료된 유선방송 해지요청했는데 대금이 자동이체 되었는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198 통신 김철웅 2012-03-28
27197 건설 이주호 2012-03-28
27196 digital 변용식 2012-03-28
27191 digital 홍재경 2012-03-28
27189 기타 송호정 2012-03-28
27188 기타 김수진 2012-03-28
27187 생활용품

처리중

금목걸리
손정정 2012-03-28
27183 digital 이미교 2012-03-28
27178 기타 엄재우 2012-03-28
27168 식음료 권용범 2012-03-28
27157 기타 이찬석 2012-03-28
27152 건설 박민진 2012-03-28
27151 통신 김지연 2012-03-28
27137 기타 김은정 2012-03-28
27129 digital 곽영화 2012-03-28
27120 기타 유성준 2012-03-28
27117 digital 김옥녀 2012-03-28
27115 통신 이종혁 2012-03-28
27114 통신 김진명 2012-03-28
27113 기타 최형빈 2012-03-28
27112 생활가전 양정인 2012-03-28
27108 자동차 배재두 2012-03-28
27100 금융 안주형 2012-03-28
27099 통신 박시현 2012-03-28
27096 통신 김윤희 2012-03-28
27095 digital 우한나 2012-03-28
27093 digital 백재열 2012-03-28
27091 digital 공윤미 2012-03-28
27087 통신 송영훈 2012-03-28
27084 기타 황지혜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