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1,614회
  • 작성일 : 11-12-28 14:15:10

본문

회사 동료 친구로 동양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 저는 의료실비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2년뒤에 병원을 가게되었서 보험을 청구할려구 하는데..제가 가입한 상품이 의료실비가 아니고 다른 상품이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양생명에 민원신청서를 접수했는데...저를 가입했던 설계자랑 저랑 말이 틀리다고 하시면서 계약 철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동양생명에서는 제가 자필로 서명한것도 있고, 보험 증서도 줬다고 무족건 보험 계약 철회가 안된다고하십니다. 서로 말이 틀린데 왜 저만 손해를 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보험사에때문에 요즘 완전 짜증나서 죽겠습니다.처리 방법이 없을까요???저랑 같이 가입한 회사 언니도 제가 의료실비로 가입한줄 알고있었습니다. 저만 잘못 알고 있었으면 이해하겠지만,,,그 당시에 같이 가입했던 분도 그렇게 알고,, 저는 회사동료 친구라서 말을 믿고 , 싸인이랑 설명을 받았다고 읽지도 못하고 동의를 했는데..이런 변을 당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생명보험 의료실비 상품으로 가입하신줄 알았는데 2년뒤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른상품으로 가입된사실이 확인되셨다니 놀라셨겠습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60 통신 이상민 2012-01-30
1305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58 자동차 김윤경 2012-01-30
13056 통신 강현주 2012-01-30
13055 식음료 김규호 2012-01-30
13051 digital 오지은 2012-01-30
13050 식음료 최후자 2012-01-30
13049 통신 이창희 2012-01-30
13045 기타 김은아 2012-01-30
13038 통신 김승용 2012-01-30
13033 통신 이충형 2012-01-30
13029 기타 장종훈 2012-01-30
13023 자동차 김부자 2012-01-30
13021 생활가전 김현주 2012-01-30
13020 생활용품 윤준영 2012-01-30
13018 digital 황정원 2012-01-30
13015 기타 강민주 2012-01-30
13013 digital 이부원 2012-01-30
13010 기타 조현준 2012-01-30
13009 기타 가동호 2012-01-30
13008 기타

접수

**
오은미 2012-01-30
13007 기타 이미리 2012-01-30
13006 기타 박상미 2012-01-30
13005 통신 장은 2012-01-30
13004 통신 김영균 2012-01-30
13003 기타 궁금 2012-01-30
13002 digital 정성훈 2012-01-30
13001 생활용품 ㄴㄴㄴ 2012-01-30
13000 기타 soim01 2012-01-30
12999 통신 장태식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