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의 허위배송으로 물품분실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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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의 허위배송으로 물품분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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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우
  • 조회수 : 1,266회
  • 작성일 : 12-02-07 11:17:45

본문

경기도 구리시 관할 한진택배 업체 담당 기사(010-8133-****)는 2월1일 배송중 이라는 문자한통 외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BR>송장번호 조회 결과 2월 2일 배송이 완료되었으며 주문신청자인 저의 아내 이름으로 그것도 도착지가 저희 회사인데 또 그것도 밤11시 23분에 수령인이 수령 후 싸인하였다고 조회됩니다. <BR>담당기사는 전화연락이 아직도 되지 않습니다. 구리관할 센터에서는 해당 기사가 원래 통화가 힘들며 통화가 되지 않을시에는 본인들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로가서 고소를 하라는 소리인지.. 해당 한진택배 홈페이지에 위 내용과 동일한 글을 올려왔는데 연락이 올지는 의문입니다. 아직도 해당기사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배송 배송완료문자미발송 수신자이름및신분증등미확인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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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전화 드렸더니 상품 최종 못받아 해당상품 판매 업체인 교원L&C에 연락해서 환불 받으셨다고 하시어 본건 관련해서 당사에 대한 불편사항 말씀 하시어 내부적으로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하고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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