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휘성
  • 조회수 : 1,310회
  • 작성일 : 12-03-04 04:57:37

본문

음식은 둘째치고 서비스 엉망인데 신발까지 도둑 맞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네요...
완전 비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738 기타 조현미 2012-03-23
25724 금융

처리중

로또럭키
조하현 2012-03-23
25708 기타 이동우 2012-03-23
25707 기타 박현영 2012-03-23
25706 기타 안민원 2012-03-23
25705 통신 김현숙 2012-03-23
25704 생활가전 김신형 2012-03-23
25703 식음료 한정희 2012-03-23
25702 digital 권미형 2012-03-23
25701 digital 권미형 2012-03-23
25700 기타 손수진 2012-03-23
25699 건설 김포철 2012-03-22
25698 digital 전인철 2012-03-22
25697 건설 장은주 2012-03-22
25696 생활용품 박기선 2012-03-22
25695 유통 박기정 2012-03-22
25694 통신 정승희 2012-03-22
25693 기타 곽민근 2012-03-22
25692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91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90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89 건설 손희정 2012-03-22
25688 기타 김현주 2012-03-22
25687 건설 박민정 2012-03-22
25686 digital 김보람 2012-03-22
25682 digital 김보람 2012-03-22
25679 digital 최아름 2012-03-22
25675 자동차 이상록 2012-03-22
25673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72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