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환불 문의 (내용이 다 업로드 안되서 다시 올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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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 환불 문의 (내용이 다 업로드 안되서 다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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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아름
  • 조회수 : 1,344회
  • 작성일 : 11-12-29 14: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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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달전에(10월26일) 강남의 모 피부관리실에 60만원을 주고 (신용카드결제)피부관리를 끊었다가 거리상의 문제로 한번도 못가서 어제 환불요청을 하게됬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자기네 계약서상에 환불이 안된다는규정이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여. 제가 그 관리실에 맨 처음 끊을때 계약서보고 서명한적은있는데
이번에 끊을땐 그 계약서에 서명은안했습니다
Q1.환불이 안된다는 계약서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 아닌가요?아님 서명을 했음 그계약서가 실효성이있나요?


암튼 자기네가 이번꺼에 대해서 서명을 안받았기때문에 환불은 해준답니다 . 대신에 자기네 회사 10월매출로 올라건 건이라 취소하면드는 카드 수수료 13.6프로?를 제가위약금으로 내야된다더군요.
 저는 관리를 받다가  환불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이용자가 내는게 아니더라군요


Q2. 환불요청한다고 제가 위약금이란걸 내야하나요??사전에 피부관리실 측에서 위약금 관련된 내용을 고지받은적도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제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게 상대측 입장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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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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