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패밀리마트의<롯데햄 에센불고기> 를 구입하고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통기한이 지난 패밀리마트의<롯데햄 에센불고기> 를 구입하고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덕
  • 조회수 : 1,501회
  • 작성일 : 12-01-10 18:05:52

본문

안녕하세요...<BR>저는 인천의 무의도라는 섬에 거주하고 있는 이**입니다.<BR>저는 2012년 1월 6일 오후 3~4시경 &lt;패밀리마트 무의도점&gt;에서 위 제품을 구입하고서 너무나도 황당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불만사항을 올리고 위 점포에 대해 시정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리니다.<BR>위 점포는 유통기한이 한달도 되지않는(2011년 11월03일~2011년 12월 12일까지)식품을 25일씩이나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 위 사실을 고발합니다.<BR>그리고 해당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이 불교칙하고, 손님에게 영수증발행의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BR>25일이나 지난 식품(첨부파일)을 저의 가족이 먹고 설사를 일으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BR>이에 위 사실을 고발합니다.<BR>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요.<BR>패밀리마트 무의점 전화번호 : 032-752-36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니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식품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청관청(시, 군, 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 해당 업체의 영업 행태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15 기타 조정옥 2012-01-30
12914 통신 황남일 2012-01-30
12911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10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09 유통 차은희 2012-01-30
12908 기타 김가영 2012-01-30
12907 통신 손창범 2012-01-30
12906 기타 백영춘 2012-01-30
12905 통신 노태곤 2012-01-30
12904 건설 양한길 2012-01-30
12903 생활용품 이희정 2012-01-30
12902 기타 김한결 2012-01-29
12895 통신 임동욱 2012-01-29
12894 기타 김주영 2012-01-29
12892 통신 정상용 2012-01-29
12890 식음료 양은주 2012-01-29
12887 통신 이경신 2012-01-29
12886 유통 김미선 2012-01-29
12885 통신 김현숙 2012-01-29
12884 통신 권순애 2012-01-29
12883 건설 신미란 2012-01-29
12882 식음료 박종식 2012-01-29
12881 통신 김창주 2012-01-29
12880 식음료 고귀한 2012-01-29
12879 기타 정준혁 2012-01-29
12868 식음료 배현지 2012-01-29
12867 기타 이제티 2012-01-29
12866 기타 이향숙 2012-01-29
12865 식음료 전재준 2012-01-29
12864 통신 주병국 2012-0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