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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음식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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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후자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12-01-30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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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저녁 삼 겹살 오븐 구이를 주문 했습니다
주문시 중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 봤더니 500g 이라는 말에
신랑과 저는 18000원에 그정도면 괜찮다고 주문 했습니다
음식을 받았을때 생각 보다 양이 적은것 같아
집에 있는 빵 만들때 사용하던 저울로 중량을 측정한 결과
270g  이 나오더라구요 ... 그래서 신랑이 업체와 통화를 했는데
오븐에 구우면 기름이 빠져... 중량이 줄어 든다고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중량 확인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집에서 직접 오븐에 삼겹살을 구워 보지 않아 ..
중량이 어느 정도 줄어 드는지 알수가 없어 글을 올려 봅니다 ...
정말로 중량이 지금 처럼 약 반 정도 주는 건지
그리고 판매 업체 에서 말씀 하신 중량이  조리 전 기준으로 말씀 하신것 같은데
배달 음식의 중량의 기준이 조리전 조리 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 .. 글을 남김니다..
음식, 시판되는 음식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 .. 이게 정말 문제 인지 확인한 후에
그 업체에 대한.. 클레임을 할수 있을 듯 합니다.. 이게 정말 문제 거리 인지
제가 잘 모르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키신 음식의 중량차이로 인해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표시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신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가능하시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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