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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349회
  • 작성일 : 12-02-17 0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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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3월25일  저희 남편이  성남시터스  A/S점에  네비  업그레이드를  받으러  갔느데  매장직원이  무료로 

해주어서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엘지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서  30만

원  이상  결제가능하면  50만원짜리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현재  화물복지 주유카드(엘지카

드)가  있다고  했더니  조회해보면  발급가능여부를  알수있다고  카드를  잠깐  달라고  해서  카드를  건네주

었다가  잠시  확인하고  온다고  가져갔다가  가져와서  안된다고  해서 카드를  돌려받고  매장을  나왔다.

그런데  평소  카드  세부내역을  대충훓고  결제금액만  확인하고  다른쓰는게  없는  카드명세서라  몰랐는데

12월달 세부내역를  보고  있는데  50만원이  12개월  할부로  무이자도  아닌데  결제가되서  보니까 


쓰지도  않은  50만원이  10개월째  나가고  있어서  물었더 니  놀라면서  사기당한것  같다고  해서  다음날 

엘지카드에  전화했더니  매장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없어  저번주에  그매장  그직원한테

따졋더니  옥신각신  끝에  네비게이션을  받아왔는데  356000원짜리를  줘서  일단은  그거라도  건졌다도

남편은  가져왔는데  이건  자기네가  인정한것인데  네비게이션이  2개나  있는데  또살필요도  없는데 

반품  환불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자필서명도  있는데  카드  회사는  나몰라라하는데  해결방법좀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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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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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치도 않으신 카드요금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용카드사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공식해 놓는 것이 좋고 병행하여 매출전표의 소비자 사인부분에 관한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보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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