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종수
  • 조회수 : 1,243회
  • 작성일 : 12-03-14 18:00:33

본문

수고 많습니다.

기차표 예약 해지 수수료(400원) 부과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조정 요청드립니다.
기차 탑승 시간 1~2시간 전에 예약 해지하는 경우,
잠재 고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코레일 측에 예약자로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레일 예약 시스템은 선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될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 1~2일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해지수수료를 부과하게되어 있습니다.
1~2일이면 대기 수요가 충분한데도 해지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선결재 하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안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부탁합니다.

그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차표 발급후 취소할경우 무조건 해지수수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센타 ☎1544-7788번으로 전화하여 상담가능 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564 기타 유광종 2012-03-11
22563 식음료 문화점 2012-03-11
22560 생활가전

처리

**
이혜진 2012-03-11
22558 통신 이진승 2012-03-11
22556 기타 최희균 2012-03-11
22555 식음료 임준석 2012-03-11
22540 금융 강재훈 2012-03-11
22539 기타 황경원 2012-03-11
22538 기타 김현민 2012-03-11
22537 식음료 국민 2012-03-11
22523 기타 이건우 2012-03-11
22514 기타 전명훈 2012-03-11
22513 생활가전 김현진 2012-03-11
22512 생활용품 주영미 2012-03-11
22511 통신 이명희 2012-03-11
22510 기타 이채근 2012-03-11
22509 기타 김정찬 2012-03-11
22508 생활가전 여경규 2012-03-11
22507 기타 이대석 2012-03-11
22506 digital 유소현 2012-03-11
22505 생활용품 신진아 2012-03-11
22504 기타 강동우 2012-03-11
22503 생활용품 김성종 2012-03-11
22502 기타 유시숙 2012-03-11
22501 생활용품 성해란 2012-03-11
22500 기타 천예은 2012-03-11
22499 생활용품 이선영 2012-03-11
22498 통신 전청자 2012-03-11
22497 기타 서성희 2012-03-11
22496 기타 백상현 2012-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