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계약금문제.ㅠ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아자동차 계약금문제.ㅠ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재성
  • 조회수 : 1,436회
  • 작성일 : 12-03-08 16:00:29

본문

1월에계약취소를 했습니다.
몇번영맨한테 문자도보냈고
상담센터에서 여러차례 상담요청햇지만 영맨은 답변이 없고
상담센터는 영맨한테 연락하라고만 하네요
1월달에 예약취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맨한테는 여러차례 문자를 보냇는데 아무답변이 없습니다.;;
제발 계약금 돌려주세요!!
10만원때메 이런데 글올리고 스트레스 받아야하나..ㅜㅜ;
서교센터에 이과장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계약취소를 하셨는데 계약금을 못받고계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361 통신 남진학 2012-03-26
26355 통신 김창진 2012-03-26
26350 통신 노혜진 2012-03-26
26348 통신 고봉삼 2012-03-26
26347 통신 김창진 2012-03-26
26346 건설 박수성 2012-03-26
26345 건설 김형진 2012-03-26
26344 건설 윤소연 2012-03-26
26343 건설 노상현 2012-03-26
26342 금융 송애란 2012-03-26
26341 기타 김경자 2012-03-26
26333 기타 김수자 2012-03-26
26332 기타 강승후 2012-03-26
26328 건설 강원영 2012-03-26
26322 기타 전병훈 2012-03-25
26321 생활용품 조은순 2012-03-25
26319 digital 박용숙 2012-03-25
26315 식음료 신일화 2012-03-25
26312 생활가전 최미나 2012-03-25
26311 통신 이준영 2012-03-25
26299 자동차 강철 2012-03-25
26297 기타 유성재 2012-03-25
26296 건설 강원영 2012-03-25
26289 기타 문재은 2012-03-25
26285 digital 김은애 2012-03-25
26283 digital 김은애 2012-03-25
26279 기타 노혜숙 2012-03-25
26275 기타 양정민 2012-03-25
26271 건설 김정현 2012-03-25
26270 생활용품 하태경 2012-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