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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창 피아노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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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형희
  • 조회수 : 3,467회
  • 작성일 : 12-05-15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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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창피아노 제품인 커즈와일 PC88 이라는 건반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부터 전원부의 고장으로 전원을 키면 스스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영창 AS에 서비스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AS 기사가 와서, 보드를 통채로 갈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리비가 17만 5천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저와 똑같은 PC88건반을 소유하고 있는 지인을 만났는데, 저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1년전쯤 수리를 받았는데, 전원부 10핀 커넥터만 갈고 3만원인가 하는 얼마 안 되는 출장비만 지불 했다고 하더군요.

설마하고 집에 돌아와서 수리받은 보드를 빼고, 수리전 보드를 교채한 후 10핀짜리 커넥터를 채크 해보니 역시나 그 커넥터의 접촉 불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더군요.

불과 몇천원짜리 커넥터만 갈면 되는 간단한 AS였는데, 고가의 보드 전체를 교체 한 격이죠.

억울한 마음에 영창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신고 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상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 관리를 해 주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소비자가 무지하다는 이유로 해당도 없는 부품을 갈고 폭리를 취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요?

바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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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건반악기의 하자로 수리 받으셨는데 뒤늦게 과도한 수리비 청구한걸 아시고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 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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