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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짐 ] 다이어트모델 계약후 해지하겟다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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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1-04 0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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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를 통해 다이어트 업체에 다이어트 모델을 신청했는데 인스타,블로그 등 다이어트 과정을 홍보해주면 무료라고해서 찾아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체험자가 사진을 못쓰게하는 경우나 중도해지하는사람이 있어 보증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량에 성공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하며, 체험자를 오늘까지만 구한다, 나이 많은사람도 20키로씩 감량 성공하는데 뭘 망설이냐는등의 말로 설득되어 계약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동안 감량한 몸무게보다 더 찌면 다이어트 실패 및 환불 불가라는 사항도 있었고, 말이 안되는 살황에 저는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환불 요구시 업체에서는 다른 모델 지원자를 구해오기 전까지 환불을 해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신고를했더니 전액말고 수수료빼고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 후기만찾아봐도 다이어트모델 무료지원 모델이 얼마나 힘든건지 알수있었고 12월31일까지 30대모델모집은 마감이라해서 어쩔수없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보통 환불철회 다들 100%해주시던데요
계약서에 사인을안하면 집에안보내주실거같아서 사인을했습니다
실제 다른분들이 너무힘들어하는걸보고
또 2달만에 8키로감량을못하면 돈안돌려줄거다
매주2번관리하는데 본인들이 빼준몸무게에서500g이상 1번이상찌면 돈 못돌려받는다면서 돈이라도걸어야 열심히 한다고 나를못믿겟으면 돈을걸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아직 전혀 시작하지도 않았고, 업체측은 저의 변심이라고 10%빼고 변제가능하다고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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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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