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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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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890회
  • 작성일 : 12-01-29 2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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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14일 인터넷을 다른통신사로 변경하여 모뎀을 모두 설치받은바 sk브로드밴드로 연락하여
지금 현재 인터넷을 모두 바꿨으니 해약을 분명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 (남자:임*엽)이
바로 해약을 해주지않고 자꾸 말을 이리저리 돌리며  요금제가 아까우니 다른사람한테 선물하는건
어떤지 하면서 자꾸 해약을 해주지않자 우선은 전화를 끊었음..12/16일 sk기사라며 집에 방문에
떼어놓은 모뎀을 두개 봤으며  우선은 한개만 명령서가 내려와 회수해간다면서 감.
그래서 저는 모든게 다 해약처리된줄알았는데 1월달에  요금 청구서가 나와서 넘 황당함.
데이터사용량은 요금에 zero로 표기되어 있음....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  소비자가 확실하게 해약신청을 안했으므로 100% 과실이라고 하기에
분명히 해약요구를 한게  녹취되어 있을거아니냐며 그때 아무소리 안하고 해약해줬음 이런일이 없지않았냐고 하니 녹취가 100%되어있는것도 아니며 없다고 하면서,그럼 상담원하고 얘기라도 하게 바꿔 달라고 하니
절대 바꿔줄수없다고 함.
1월달에 12월요금이 나왔으니 2월에는 1월달요금이 나올예정임... 쓰지도 않은 인터넷요금을 낼려고 하니
넘 속상하고  6만원이라는 돈을 대기업에 그냥 기부한꼴이라니...가뜩이나 잘먹고 잘사는 대기업을
천원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이 주부를 너무 우울하게 합니다.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고 대기업이라 달걀로 바위치기인지라....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통신사전환 하면서 기존통신사 해지요청했는데 처리되지않고 요금청구가 되고있어서 매우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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