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액정이 깨졌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폰 액정이 깨졌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1,347회
  • 작성일 : 11-12-19 11:32:46

본문

액정을 덮고있는 강화유리가 깨진것도 아닙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강화유리 안쪽이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무상AS기간으 20여일 남았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사용자 과실로 덮어씌우려 하고있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강화유리가 깨졌다거나 침수됐다거나 했으면 제과실이 맞겠지만

강화유리가 깨지지도 않을정도의 충격을 받고도 액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상AS받는게 당연한거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상수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액정의 파손으로 업체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액정 화면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사참조:[포토]아이폰 내부 액정 파손, '저절로vs 충격' 대립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557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56 기타 이현정 2012-01-27
12555 통신 이정남 2012-01-27
12554 통신 강지영 2012-01-27
12550 digital 김승필 2012-01-27
12549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48 금융 전현주 2012-01-27
12547 통신 이지현 2012-01-27
12545 금융 장용태 2012-01-27
12543 기타 김미혜 2012-01-27
12542 생활가전 홍서영 2012-01-27
12541 기타 손혁민 2012-01-27
12540 식음료 sks8384 2012-01-27
12538 기타 권명옥 2012-01-27
12536 기타 유나리 2012-01-27
12532 식음료 김명수 2012-01-27
12525 기타 천민교 2012-01-27
12522 식음료 유선영 2012-01-27
12521 생활용품 정소영 2012-01-27
12519 기타 한화진 2012-01-27
12512 기타 김창숙 2012-01-27
12509 통신 노양래 2012-01-27
12506 기타 봉성윤 2012-01-27
12497 생활가전 김정훈 2012-01-27
12492 기타 김은미 2012-01-27
12488 기타 배서은 2012-01-27
12487 기타 김정희 2012-01-27
12486 식음료 김연수 2012-01-27
12484 기타 성인아 2012-01-27
12482 digital 송주명 2012-0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