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B 개통후 4일 후 해지했는데, 어이없는 설치 장비 회수 비용과 위약금 발생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BB 개통후 4일 후 해지했는데, 어이없는 설치 장비 회수 비용과 위약금 발생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기
  • 조회수 : 4,268회
  • 작성일 : 12-11-30 10:27:46

본문

1. 개통일 : 11월 26일 (SKBB 인터넷+IPTV+집전화 결합상품 개통을 하였습니다.)
2. 해지일 : 11월 30일
3. 해지 비용 : 9만원 이상[설치 장비 회수 (88,000) + 위약금] + 금일까지의 사용료

[가입배경]
11월 25일 아파트 단지 안에 SKBB 대리점에서 가입 행사를 진행하여 담당자와 상담후 신청했습니다.
당시, 제가 U+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던터라 위약금 발생이 우려되어 망설였는데,
위약금 확인후에 가입여부 결정하겠다고 하였더니,
대리점 담당자가 위약금 + 사용요금 포함하여 27~8만원 정도 나올꺼라 하였고, 신규 가입 사은품으로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정도를 더 주겠다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해지사유]
그런데, 막상 U+에 해지하니 위약금만 27만원 사용료까지 34만원이 넘었습니다.
(U+ 약정기간: 36개월, 사용기간: 19개월)
그래서, U+ 남은 약정 기간 마저 사용하는것이 나을것 같아 금일(11월30일) SKBB 해지 신청했습니다.

[고발내용]
해지 전에 U+에 전화해서 해지 위약금 발생 여부, 설치 장비 회수 비용 등에 대해 문의했는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설치 장비 회수 비용 6만원정도 될꺼라고 하더군요. (이 비용도 어이 없었는데..)
막상 전화하니 회수 비용이 88000원에 위약금이 발생하여 9만원이 넘어 가더군요.
그리고 금일까지 사용한 통신 비용이 다음달 청구될꺼라고 합니다.

가입시에는 설치/이전 비용을 감해주거나 1~2만원 정도 받으면서 해지시 하는 처사는 정말 어이가 없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런 통신사의 처사가 합당한 처사인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부과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659 자동차 권현숙 2012-03-26
26658 통신 남지현 2012-03-26
26657 기타 박정연 2012-03-26
26656 생활용품 정수진 2012-03-26
26655 건설 전보라 2012-03-26
26653 digital 신인철 2012-03-26
26652 통신

처리중

환불 거절
김윤희 2012-03-26
26651 건설 조형찬 2012-03-26
26650 기타 하선란 2012-03-26
26648 digital 최정미 2012-03-26
26645 통신 송지환 2012-03-26
26644 기타 캘리 2012-03-26
26643 생활용품 최연범 2012-03-26
26642 통신 박민채 2012-03-26
26640 생활용품 채장희 2012-03-26
26636 통신 정애경 2012-03-26
26634 digital 김남호 2012-03-26
26632 기타 이주희 2012-03-26
26631 기타 장형용 2012-03-26
26628 기타 강희정 2012-03-26
26626 건설 강진호 2012-03-26
26624 생활용품 이주희 2012-03-26
26623 기타 김희선 2012-03-26
26621 통신 장종창 2012-03-26
26620 digital 고민정 2012-03-26
26618 건설 류현용 2012-03-26
26614 digital 김기범 2012-03-26
26608 건설 황정미 2012-03-26
26607 생활가전 이태원 2012-03-26
26606 기타 이진선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