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회원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회원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채연
  • 조회수 : 1,145회
  • 작성일 : 12-03-06 18:41:57

본문

가입전 계약 내용은 성혼시까지 2달에 한번씩 계속 해주겠다고 하고 4번 해준 뒤로는 환불해줄 돈이 없다고 그 뒤로는 아예 해주지도 않고 오늘 전화 했더니 법대로 하라며 회원에서 빼버리겠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사장님 자필로 성혼시까지 2달에 한번씩 맞선보게 해주겠다고 적어줬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시고 처음 계약내용대로 진행이되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미소개횟수의 대금 및 가입비의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으로 기사보도화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706 기타 안민원 2012-03-23
25705 통신 김현숙 2012-03-23
25704 생활가전 김신형 2012-03-23
25703 식음료 한정희 2012-03-23
25702 digital 권미형 2012-03-23
25701 digital 권미형 2012-03-23
25700 기타 손수진 2012-03-23
25699 건설 김포철 2012-03-22
25698 digital 전인철 2012-03-22
25697 건설 장은주 2012-03-22
25696 생활용품 박기선 2012-03-22
25695 유통 박기정 2012-03-22
25694 통신 정승희 2012-03-22
25693 기타 곽민근 2012-03-22
25692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91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90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89 건설 손희정 2012-03-22
25688 기타 김현주 2012-03-22
25687 건설 박민정 2012-03-22
25686 digital 김보람 2012-03-22
25682 digital 김보람 2012-03-22
25679 digital 최아름 2012-03-22
25675 자동차 이상록 2012-03-22
25673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72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71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69 건설 박철영 2012-03-22
25667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66 해결&감사글 완료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