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매장에서 주차장 차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아용품 매장에서 주차장 차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199회
  • 작성일 : 11-12-14 21:04:54

본문

저희 부부가 12월11일 4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맘스맘 매장에 육아용품을 구입하러 갔습니다.
마침 행사가 진행중이여서 매장 앞쪽에 주차장이 만차여서 매장 뒷편 공터같은곳에 안내를 받아 주차를 하였습니다.매장에 30분정도 머물다 물건을 구입하고 나왔습니다. 차를 주차장에서 뺄려고보니 차 뒷쪽문부터해서 30cm이상 긁혀져 있었습니다. 바로 매장 직원에게 알려 팀장님께서 확인하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드릴수있는 방법이 없다하시며 경찰에 신고하라 하셨습니다. 기분이 상했지만 집으로 돌아왔고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란게 생각나 12일 오전11시경에 본사로 문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당자가 회의중이라 연락드린다고 연락처를 물었는데 3시30분까지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당자랑 연락이 되어 어제일을 말씀드렸더니 매장에 오셨는데 그런일이 생겨 유감이라는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관해 물었더니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며 매장쪽에서도 알아보셨는데 무료주차장이라 법적으로 들을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cctv라도 설치해 놓으셨으면 이런일이 없지않았겠냐고 했더니 그것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지만 상품권5만원 정도를 주시는것으로 마무리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품권을 받을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놓으시지 않은 본사가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아용품을 구입하러 드나들텐데 이런사고가 날때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않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말씀만 하시고 상품권만으로 해결하시려는 맘스맘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 방문하여 주차중 발생한 차량 손상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차공간에 대해 업체의 법적 책임여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325 통신 조선미 2012-01-26
12322 유통 이행선 2012-01-26
12320 통신 이다혜 2012-01-26
12317 통신 강현주 2012-01-26
12311 자동차

처리

**
이강수 2012-01-26
12310 digital 김진익 2012-01-26
12308 기타 심은별 2012-01-26
12306 기타 나경애 2012-01-26
12304 기타 소비자 2012-01-26
12302 기타 홍한별 2012-01-26
12300 기타

처리

**
원선현 2012-01-26
12298 생활가전 왕상윤 2012-01-26
12297 기타 김강산 2012-01-26
12292 기타 민경순 2012-01-26
12287 통신 백경인 2012-01-26
12285 통신 양승배 2012-01-26
12284 식음료 홍한나 2012-01-26
12280 기타 원선현 2012-01-26
12274 통신 김현우 2012-01-26
12269 통신 강민정 2012-01-26
12265 통신 김석명 2012-01-26
12263 식음료 박주현 2012-01-26
12259 통신 박상윤 2012-01-26
12258 식음료 윤지환 2012-01-26
12255 기타 이재성 2012-01-26
12252 기타 한창희 2012-01-26
12251 생활가전 최종철 2012-01-26
12246 기타 이선희 2012-01-26
12238 통신 최규령 2012-01-26
12222 통신 소비자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