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반품이 안되는 경우는 뭡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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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반품이 안되는 경우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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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33,458회
  • 작성일 : 11-12-15 1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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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아이스하키팀 감독 입니다. 수도권에서야 아이스링크마다 스케이트날 연마하는 곳이 있어

아이들 스케이트 날 연마에 걱정이 없었지만 부산에 내려와보니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날 연마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해서 수십개나 되는 스케이트를 서울로 보내 연마를 해오다가

4개월여전에 아반트코리아(070-8255-4400, http://www.avantkorea.kr/)라는 회사에서 스케이트 자동연마기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생겨 수리를 보냈습니다.

수리를 받은 후에도 2~3번 사용하니 이전과 같은 증상이 있어 반품을 요청했으나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반품처리를 해주지 못한 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답니까 제품이 한 두푼도 아니고 현금으로 352만이나 주고 산 제품 입니다.


제품의 하자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동중 휠은 계속 도는데 좌우로 이동하는 모터가 멈춘다.

-휠이 좌우로 이동하며 연마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간 뒤 휠이 멈추지않고 계속 작동된다

-다이아몬드 휠(30만원 가량) 하나로 스케이트 3000개 정도를 연마할 수 있다 했는데 30개도 연마하지 않았는데 수명이 다 되었다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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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케이트자동 연마기구입후 반복되는 하자로 반송요청이신데 처리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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