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차량결함 발생 시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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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차량결함 발생 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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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식
  • 조회수 : 2,244회
  • 작성일 : 12-01-28 1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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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기아차 쏘울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정도 지난 후 MBPS 라는 핸들 결함이 있어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기아차 서비스 직원 현상 확인했는데 부품수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일주일이 지난 오늘 확인을 해보니 설연휴라서 부품신청이 안되어서 정확히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문제는 차량 결함때문에 운행을 할 수 없어서 출퇴근 및 개인일 처리시 택시를 이용함으로 하루에
교통비만 3~4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하루이틀이지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아차 고객센타 확인해보니 이런경우 보상규정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네요...

차량 결함이 발생해서 피해를 유발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달전 구입하신 차량의 핸들에 결함으로 이용을 못하고 계시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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