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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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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옥
  • 조회수 : 1,769회
  • 작성일 : 12-02-10 1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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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도서구매시엔 배송도 빠르고 편리해서
예스 24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도 영어교재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전화와서는 수요일날 배송해주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무소식이라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경비실에 맡겨놨다는것입니다.
전화를 했는데 부재중이라 경비실에 맡겨놨다고 핑계를댑니다.
귀찮아서는 아닐까요? 전화온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택배기사 말이 일일히 전화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연락도 안받고 어떻게 구매한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겁니까?
보통 핸드폰을 안받았을때 경비실에 맡겨놓는데 핸드폰 연락도하지
않은채 아무런 말도없이 경비실에 맡기고 알려주지도 않았네요
보통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놓고 문자라도 전송해주는데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이런일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택배회사를 이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이 언제 도착하는지 일일히 소비자가 전화해보고 알아봐야 합니까
배송도 인터넷쇼핑의 중요한 부분인데
기분나빠서 어디 이용하겠습니까?

택배회사는 이노지스 입니다. 배송받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이구요
택배기사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택배회사를 신뢰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시정할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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