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옐로우캡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재민
  • 조회수 : 3,883회
  • 작성일 : 11-12-13 18:26:50

본문

옐로우캡택배회사를 고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택배를 배송했으나 아직까지 수취인이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황당한건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하면 물품을 수령한것으로 나와있다는겁니다
택백기사한테 전화를 아무리해도 연락이 안되길래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택배기사만 물품이 어떻게 된건지
확인이 된다하고 그나마도 2011년 12월 15일까지 확인을 해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관상 택배가 2~3일안에는 배송되야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받지도못한 택배는 배송됐다하고 확인해달라는요청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민원은 그냥 택배회사할일 다하고 시간남을때 해결해주는 게 맞는건가요?
고객센터에서 기분나쁜점은 그 회사 민원응대능력이 그따위뿐이 안되는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적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배송지연과 지금 물품의 행방은 바로 확인되길 바라고 인터넷 배송조회에서 받지도않은 택배는 왜 고객이 받은걸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중 분실사고가 있으셨는데 업체에서 계속 보상이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975 기타 정윤지 2012-03-23
25969 통신 Gbyou 2012-03-23
25967 건설 2012-03-23
25966 유통 한경미 2012-03-23
25965 기타 김선화 2012-03-23
25960 통신

처리중

직권해지
오대현 2012-03-23
25958 통신 이지희 2012-03-23
25956 통신 김지선 2012-03-23
25952 기타 홍상의 2012-03-23
25947 digital 신준일 2012-03-23
25945 기타 이주영 2012-03-23
25944 생활용품 김지윤 2012-03-23
25942 통신 김건영 2012-03-23
25937 건설 금재휘 2012-03-23
25936 건설 위은희 2012-03-23
25934 digital 이해정 2012-03-23
25931 금융 범미영 2012-03-23
25929 digital 함미현 2012-03-23
25921 생활가전 하양 2012-03-23
25919 식음료 기호천 2012-03-23
25918 유통 고예림 2012-03-23
25916 통신 오정용 2012-03-23
25914 자동차 김성현 2012-03-23
25913 생활가전 정수임 2012-03-23
25909 생활가전 김수용 2012-03-23
25908 통신 양영진 2012-03-23
25907 digital Eni 2012-03-23
25906 건설 임병균 2012-03-23
25905 기타 김병준 2012-03-23
25904 금융 진정희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