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할인 커머스(위메프) 및 위메프를 통한 판매업자(덤퍼)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반값할인 커머스(위메프) 및 위메프를 통한 판매업자(덤퍼)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영환
  • 조회수 : 1,692회
  • 작성일 : 11-12-16 09:50:30

본문

WemakePrice(위메프)를 통해 덤퍼측의 상품(운동화)를 구매하였습니다.
285mm를 구매하였으나, 운동화가 너무 작게 나와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덤퍼측에 일주일에 걸쳐서 두 번 통화하며 직접 전화로 환불 요구하였으며, 그 때마다 덤퍼측은 반송업체가
가면, 반송비(5000원)를 동봉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반송택배업체는 오지 않았으며, 위메프 측을 통해 다시 열흘넘게 네 번 직접 통화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위메프 측도 덤퍼측과 같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반송업체가 갈테니 반송비를 동봉해서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반송업체는 오지 않았으며, 그 때마다 다시 위메프 측에 전화하면, 반송업체에 다시 연락해서 보내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실제 반송업체가 오지 않아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한 지 이미 20여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에 위메프측과 덤퍼측을 고발합니다.
위메프 : www.wemakeprice.com
덤퍼 : www.dumper.co.k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번주 금요일 상품의 회수여부를 확인 하였고 소비자와 통화하여 본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상품입고 확인 후 결제대금 환급처리 예정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운동화의 반품이 제대로 이뤄지고있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품,환불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72 통신 한희정 2012-01-26
12171 통신 윤철희 2012-01-26
12162 digital 박낙동 2012-01-26
12159 식음료 김효정 2012-01-26
12156 식음료 이수경 2012-01-26
12155 식음료 김진수 2012-01-26
12152 통신 추남선 2012-01-26
12150 해결&감사글 김혁 2012-01-26
12148 기타 황은정 2012-01-26
12137 기타 전다희 2012-01-26
12132 금융 심만선 2012-01-26
12131 기타 김성헌 2012-01-26
12130 digital 여은영 2012-01-26
12128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02 자동차 이종권 2012-01-26
12100 기타 김미혜 2012-01-26
12099 기타 김민경 2012-01-26
12098 통신 이영하 2012-01-26
12097 기타 정현희 2012-01-26
12096 식음료 김명수 2012-01-26
12095 digital 노용훈 2012-01-26
12094 자동차 최희정 2012-01-26
12093 digital 명희승 2012-01-26
12092 통신 강효진 2012-01-26
12091 생활용품 한지수 2012-01-26
12090 기타 이기학 2012-01-26
12089 기타 RF온라인 2012-01-26
12088 통신 윤태하 2012-01-26
12087 통신 김상현 2012-01-26
12086 digital 김종아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