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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장 연기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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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광우
  • 조회수 : 1,149회
  • 작성일 : 12-03-06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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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세이브존 백화점 7층에 있는 렉시웰이라는 스포츠쎈타 수영장에
1달등록후 다니던중 개인사장(독감)으로 10정도 연기할려고 했으나 거절 그냥 그기간만큼 손해를 보라한다 와전 날강도를 고발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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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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