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어 컨텐츠 사용금액의 부당청구-애들이 게임하다가 잘못눌렀는데2만원청구되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스토어 컨텐츠 사용금액의 부당청구-애들이 게임하다가 잘못눌렀는데2만원청구되었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용완
  • 조회수 : 1,511회
  • 작성일 : 11-12-12 15:00:11

본문

11월 요금에 티스토어컨텐츠 요금 2만원이 부과되어 확인해 보니
11월 20일에 무료 어플로 다운받은 카트레이싱피버 라는 게임을 애들이 하다가
아이템 구매 버튼을 잘 못 눌렀나 봅니다.

그런데 적절한 확인절차 없이 그냥 2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SKT에 상담을 해본 결과 인터넷 결제는 인증번호라든지 결제 절차가 있으나
스마트폰의 결제는 별다른 절차가 없어 "예"라는 버튼만 누르면 금액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게임은 무료로 다운 받았는데, 아이들이 잘못 눌러 한번에 2만원이 청구되었다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스마트 폰은 아이들이 자주 가지고 노는데, 이러다가 다음달에는 얼마가 더 나올지 걱정됩니다.

모바일 컨텐츠에 대한 결제 방식을 바꿔야 하는게 당연한거 같으나 상담원과의 대화내용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 모바일 엡에 대한 결제방식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거 같더군요.

이런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동전화는 계약체결에 따라 명의자에게 청구되며 이동전화 단말기는 개인전용 단말기로 인식 및 타인에게 양도 등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컨텐츠 개발사로 결제 취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처리 불가함을 답변 받아 제보자님께 양해 구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 자녀분이 무료 어플로 게임을 다운받는과정에서 잘못클릭이 됐는데 부모동의없이 결재가 되어서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93 digital 이옥자 2012-01-25
11892 통신 송동호 2012-01-25
11891 건설 좌현정 2012-01-25
11890 생활용품 이혜미 2012-01-25
11889 자동차 장원규 2012-01-25
11888 기타 김재환 2012-01-25
11887 식음료 김창환 2012-01-25
11886 유통 김연정 2012-01-24
11883 기타 이상학 2012-01-24
1188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74 식음료 김종경 2012-01-24
11873 기타 권혁부 2012-01-24
11872 통신 신일균 2012-01-24
11871 기타 오정희 2012-01-24
1187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69 식음료 현예진 2012-01-24
11865 생활용품 김은영 2012-01-24
11860 기타 김채원 2012-01-24
11859 기타 이미화 2012-01-24
11855 생활용품 임미정 2012-01-24
11854 기타 신두현 2012-01-24
11852 기타 정수연 2012-01-24
11847 기타 김토영 2012-01-24
11846 생활용품 송지현 2012-01-24
11841 생활용품 김중현 2012-01-24
11840 기타 이수혁 2012-01-24
11839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38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35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22 기타 김현정 2012-0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