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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트니스존 ] 헬스장에서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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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1,188회
  • 작성일 : 13-08-15 01:13:47

본문

7월 23일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520 3층 헬스장

http://www.spoany.co.kr/          031-751-0130

 등록을 한달 현금으로 65000원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록할때는 사우나 이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고

일주일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벽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고 바로 사장한테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장이 알겠다 직원들 교육에 대한 불찰은 나의 잘못이니 환불이 3주일정도 걸리니 3일

사용하고  난 부분 5만원을 통장에 입금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지으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연락을 기다렸는데 3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와서 찾아가니까

그래도 계속 환불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면서 다시는 헬스장에 찾아오지 말라되려 화를 내는겁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현금 영수증 해달라니까 사장이 해주지 말라면서 말렸고

제가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서 양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사람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은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사장이 못된사람이더군요

요즘 시대가 어느땐데 현금영수증 해주지도 않고 해준다 해준다 박박 우겨가는 사장이 어디있습니까?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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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헬스장 사정으로 사우나 시설이용을 못한다며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약속을 지키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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