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본사안과장(여자)책임없다망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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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본사안과장(여자)책임없다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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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옥
  • 조회수 : 2,126회
  • 작성일 : 12-02-10 0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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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09년2월에기입했다2010년10월정도에남편이병상에누워있디돌아가셨는데우리집인터넷이남편명의로되어남편이혹시인터넷회사에서전화오면힘들까SK브로드밴드에전화하여현재남텬이름으로KT에인터넷가입중인데내이름으로바꾸면서KT통신에가입한남편가입을없애고SK브로드밴드인터넷을제명의로할수있냐했더니할수있다하여허락했습니다그후남편은돌아가시고시간이흐른후카드내역서를봤더니남편명의KT인터넷사용료가계속납부되고있는거예요그래서SK브론드에전화하여그때직원이KT인터넷정지해준다한그직원바꾸어달라했더니그때직원이그만뒀다면서왜이제확인했냐며본사안과장이란분이SK잘못은없고고객한테만탓합니다SK저가입해준지점도없어졌다하니한소비고객으로억울해소비자고발센타에고발합니다SK브로드밴드에잘못을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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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편분 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을 제보자님으로 변경하면서 해지요청하셨고 타사로 전환하는 도중 남편분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카드내역확인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기존요금그대로 청구가 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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