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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의 횡포에 미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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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2,134회
  • 작성일 : 12-02-26 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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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중순경 전화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전화가 안되었지만
일이 바뻐 한달이 금방 지나갔고....
올 1월부터 고장센터에 전화 수리를 요청했고
일주일 후에 기사가 왔지만
서버고장이라고 다음에 고쳐주겠다고 그냥 가고
2주일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다시 고장신고 기사 출장 핑계대고 다시가고
고장센터에 다시 전화수리요청하여 다시 통화하고
인증문제라며 걱정마라고 하고
다시 일주일 지나도 안되고
다시 고장신고 ..
콜센타 미안하다고 핑계만대고..
시간지나면 또 고장신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싸게 인터넷전화 쓰려다 집전화 3개월간 먹통입니다.

소비자로서 너무 황당하여 고발/고발/고발/고발/고발 합니다.

lg유플러스 너무 황당하네요
전화로 30분간 싸워도 아무소용없습니다.
그때만 잠깐...

법적으로는 안되는 건가요
개인적 손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을 정도예요.
민사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

도와주세요.... 지금까지도 전화가 안됩니다.......헐

방법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며,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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