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의 횡포 중재가 가능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더존의 횡포 중재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만
  • 조회수 : 1,011회
  • 작성일 : 12-01-02 16:44:51

본문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번 2011.11월경, 더존 네오플러스II에 대한 업데이트를 중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버전을 다시 살까하다가,
 거액을 지급하여 구입한 정식 프로그램이니, 업데이트 없이 사용해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만 없느것이 아니라 (일부)프로그램을 사용하수 없도록 조작을 한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주고 팔았는데, 구입자의 재산인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면 않되는거 아닙니까?

오늘 전화를 했더니, 본사와 연락후 연락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이네요...
"유료로 매월 돈을 지급하여 업데이트를 할때만 프로그램을 사용할수 있는거라면,
  프로그램을 왜 판매하는건가요?"

"더존에서 네(소비자고발, 제3자)가 뭔데?"하면 어쩔 수 없으니, 소송을 해야되는겁니까?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중 업데이트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어서 어이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36 통신 손길수 2012-01-20
11435 digital 이지영 2012-01-20
11434 생활가전 이기애 2012-01-20
11433 통신 이지영 2012-01-20
11432 생활가전 정정희 2012-01-19
11431 통신 최진원 2012-01-19
11430 기타 이은진 2012-01-19
11429 digital 이보라 2012-01-19
11428 기타 최민진 2012-01-19
11427 기타 김성환 2012-01-19
11426 해결&감사글 김유진 2012-01-19
11423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22 통신 황해경 2012-01-19
11420 기타 진승규 2012-01-19
11417 기타 양윤정 2012-01-19
11414 기타 김기원 2012-01-19
11413 생활가전 김미경 2012-01-19
11412 기타 박재규 2012-01-19
11409 생활가전 서은아 2012-01-19
11406 digital 강주철 2012-01-19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11402 통신 장혜원 2012-01-19
11401 기타 최미진 2012-01-19
11400 기타 김준영 2012-01-19
11399 통신 주병국 2012-01-19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