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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포장이사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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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791회
  • 작성일 : 12-03-20 1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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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BR>다름이 아니라 저는 진주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직업관련때문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BR><BR>이사는 2.19저녁부터 익일 2.20 오전까지 이사를 실시했습니다.<BR><BR>5년동안 3번 이사를 하였고 할때마다 단골이라 생각하고 같은 업체에 하였습니다.<BR><BR>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BR><BR>- 이사후에 보니 가습기를 박살(파손)내고는 창고 구석에 숨겨 놓았습니다.<BR><BR>새물건이 78,000원 하니 60,000원만 청구하였더니 흔쾌히 말했지만 입금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BR><BR>- 비데기 철거 후 연결파이퍼를 파손 후 수도꼭지를 잠구어 세입자가 항의 전화가 옴.<BR><BR>세입자가 본인에게 수리비용 청구함(이사업체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이 한게 아니라고 함.)<BR><BR>- 침실 옷걸이 미수거(세입자가 전화와서 안가져 갔다고 전화옴)<BR><BR>- 스탠드 에어컨 바닥필터 덮개 분실(이사 하면서 어떻게 완벅할 수 있냐고 반문함)<BR><BR>- 5자 수족관 유리 파손(모른다고 잡아땜)<BR><BR>- 대형 화분 얼어서 죽임(이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화분도 하나 안챙겼냐고 반문함)<BR><BR>- 현금 영수증 185만원 발급 거부함.<BR><BR>위의 사항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몰라 고민끝에 소비자 고발센터라는곳을 알게되었습니다.<BR><BR>이사업체와는 인연을 끊어야 할것 같습니다. 계약에 없는 점심도 사주었는데<BR><BR>이런식으로 화나게 하내요. 처음에는 가습기만 조치 할려고 했는데 파손된 물건 전부 보상 받아야 겠습니다.<BR><BR>도와주십시요 . 필요하시면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BR><BR>이사업체 : 대구 팔공 이사<BR>사장핸드폰 : 011-****-****<BR>사장부인 : 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등과 관련한 업체의 부실한 서비스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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