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완조니
  • 조회수 : 1,599회
  • 작성일 : 12-02-08 13:58:40

본문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는데..이사짐센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든 제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440 건설 최선희 2012-03-26
26439 생활가전 양정인 2012-03-26
26438 digital 홍슬기 2012-03-26
26436 금융 유채옥 2012-03-26
26433 생활가전 고수진 2012-03-26
26432 기타 김진주 2012-03-26
26431 유통 김진 2012-03-26
26429 건설 ojyoon 2012-03-26
26428 유통 김진 2012-03-26
26424 기타 이진태 2012-03-26
26422 기타 최의초 2012-03-26
26420 기타 김수경 2012-03-26
26419 식음료 윤우용 2012-03-26
26415 생활가전 정영숙 2012-03-26
26414 digital 이동규 2012-03-26
26412 자동차 최치연 2012-03-26
26411 기타 노진혁 2012-03-26
26410 통신 송효복 2012-03-26
26409 생활가전 이현규 2012-03-26
26398 생활가전 조성래 2012-03-26
26397 digital 김현범 2012-03-26
26396 생활가전 송진휴 2012-03-26
26395 기타 원지연 2012-03-26
26394 자동차 유청열 2012-03-26
26393 식음료 양경아 2012-03-26
26392 자동차 유청열 2012-03-26
26390 통신 김재삼 2012-03-26
26388 자동차 한종필 2012-03-26
26386 digital 김선영 2012-03-26
26385 기타 yyyy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