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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불량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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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희숙
  • 조회수 : 3,000회
  • 작성일 : 12-01-31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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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건 관련 피해 해결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120118
8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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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몰에서 1/18일 갈비세트주문->1/20일 연락처 불명으로 반송
->판매업자도착1/26일 도
배송지연으로 인해 식품이 상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21일 주소가 잘못된걸 알고 택배업체, 택배대리점, 배달사원은 연락처없음에 연락을 취하였지만 연락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몰에 반품처리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저희 연락처 불명으로 고객잘못이니 배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배송업체 연락이 안된거는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니 그날 휴무였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배달사원 연락처만 있었어도 이런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방적 소비자 책임으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현명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식품선물세트 주문후 주소잘못된걸 알고 연락을 했는데 휴무여서 처리가 되지않아 상한제품을 받았는데 보상이 안된다고 하여 화가나셨겠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에 수하인의 부재로 인해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으나 배송 전 연락을 취한 사실을 볼 때 후속조치 미흡으로 사업자 측의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하인에게 보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손해액에 대해 서로 과실 상계하여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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