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랑 다들경우 보상받을수 있는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랑 다들경우 보상받을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병희
  • 조회수 : 2,118회
  • 작성일 : 12-02-02 17:23:55

본문

문의드립니다. 2012년 1월26일경 경기도 광명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마티즈2(오토)를 구입했는데요.
딜러와 차량을 본후 계약을 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에는 모두 양호하다고 나와있어 안심하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광명에서 충주로 차량을 끌고오는데 차에서 이상한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차량 주유구도 열리지 않아 매매상사에 전화를 걸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점검표랑 내용이 틀린부분이 많다고 하니 일딴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수리한 결과 차량배기구 및 주유구 입구 부식으로 인해 205,700원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하니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성능검사표가 없어서 딜러분 얘기만믿고 계약금지급하셨는데 사고났던 차량이라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641 통신 원무웅 2012-03-19
24637 기타 이승화 2012-03-19
24616 기타 박경진 2012-03-19
24610 기타 진상현 2012-03-19
24607 기타 최준성 2012-03-19
24606 기타 한애영 2012-03-19
24603 digital 오종우 2012-03-19
24599 식음료 김정환 2012-03-19
24594 자동차 류인덕 2012-03-19
24592 통신 이명진 2012-03-19
24588 생활용품

처리

**
유은경 2012-03-19
24586 기타 정지예 2012-03-19
24581 생활가전 조상우 2012-03-19
24577 기타 선종태 2012-03-19
24572 통신 주언희 2012-03-19
24570 기타 띵구리 2012-03-19
24567 통신 서동우 2012-03-19
24566 생활용품 김외순 2012-03-19
24563 기타 조성경 2012-03-19
24557 기타 박연신 2012-03-19
24553 통신 이광호 2012-03-19
24552 생활용품 이재상 2012-03-19
24550 생활가전 노상균 2012-03-19
24549 생활용품 전화조 2012-03-19
24547 digital 차용현 2012-03-19
24545 기타 윤여숙 2012-03-19
24542 생활용품 이나연 2012-03-19
24541 digital 김홍미 2012-03-19
24540 기타 서정혜 2012-03-19
24539 기타 도현우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