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헬로비전 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옥
  • 조회수 : 1,077회
  • 작성일 : 12-03-02 14:30:55

본문

먼저 수고하십니다
.
상담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4년약정으로 TV와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다 계약만기 3개월전에 해지를 했는데

거의 30만원이란 금액이 할인액 반환금으로 청구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이 금액을 내야하는건지요?

해지 상담을 할때 제가할땐 12만원정도 나온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해지신청을 20살인 저희 딸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정확한 금액을 말해줬다고 하는데

전 그부분은 몰랐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사용중 해지에 따르는 과다한 위약금부과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56 기타 최시원 2012-03-25
26255 digital 홍영진 2012-03-25
26254 금융 최정은 2012-03-25
26249 통신 이재성 2012-03-25
26248 식음료 최정규 2012-03-25
26247 digital 박제준 2012-03-25
26246 기타 이진영 2012-03-25
26237 통신 최민수 2012-03-25
26236 생활용품 문일순 2012-03-25
26235 통신 이정한 2012-03-25
26234 기타 강준모 2012-03-25
26233 기타 김예원 2012-03-25
26231 기타 김예원 2012-03-25
26228 유통 배주희 2012-03-25
26226 자동차 전일권 2012-03-25
26225 건설 성미숙 2012-03-25
26224 기타 정인식 2012-03-25
26223 digital 강재민 2012-03-25
26215 생활가전 김봉배 2012-03-25
26212 digital 손정일 2012-03-25
26211 기타 정희재 2012-03-25
26202 생활가전 이정승 2012-03-25
26201 기타 구혜진 2012-03-25
26200 기타 최시원 2012-03-25
26199 통신 김동우 2012-03-25
26198 건설 손동규 2012-03-25
26197 금융 권혁구 2012-03-25
26196 기타 정설화 2012-03-25
26195 기타 황성호 2012-03-25
26194 digital 강민수 2012-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