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반환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회원권 반환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재영
  • 조회수 : 2,082회
  • 작성일 : 12-02-02 15:57:34

본문

저는 서초구 센트랄 시티 메리어트 호텔의 체육시설 회원으로 이용한지 일년이 지난 후 제 개인의 사정으로 2012년 1월 30일 회원 탈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자신들의 규정상 접수를 2012년 2월 25일에 접수를 받고 입회금 반환은 2012년 3월 5일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입회시 지배인이 본인에게 탈회시 입회금 즉시 반환을 설명하였으며 이런 사항은 회원 약관에도 없고 본인에게 전에 고지한 사항도 아닌데 제가 호텔측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급히 써야하는 사정이 있는데도 호텔 측은 자신들의 규정만 주장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면 본인이 호소해야 할 곳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호텔내의 체육시설 이용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요청인데 즉시환불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이용 관리 규정 및 계약서 상에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설사 보증금 반환의 의사 표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러한 기간을 사전에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면을 통해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의사 표시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소액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138 건설 황지현 2012-03-24
26137 기타 김이옥 2012-03-24
26136 건설 김민희 2012-03-24
26135 기타 김주연 2012-03-24
26134 기타 정의구현 2012-03-24
26133 생활가전 전상우 2012-03-24
26132 기타 오경아 2012-03-24
26131 식음료 김민정 2012-03-24
26130 통신 조아련 2012-03-24
26129 기타 임혜진 2012-03-24
26128 건설 나용복 2012-03-24
26127 digital 정민정 2012-03-24
26125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3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2 기타 전창기 2012-03-24
26119 기타 오예진 2012-03-24
26118 생활용품 윤정한 2012-03-24
26114 통신 송지환 2012-03-24
26113 식음료 이준학 2012-03-24
26109 기타 솓국빈 2012-03-24
26107 통신 권백삼 2012-03-24
26106 건설 김지영 2012-03-24
26103 건설 최성은 2012-03-24
26102 통신 방수진 2012-03-24
26099 digital 김현주 2012-03-24
26095 digital 강환문 2012-03-24
26094 건설 서일권 2012-03-24
26093 통신 이진 2012-03-24
26091 식음료 엄지성 2012-03-24
26090 기타 진유라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