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올립니다. 물건 구입후 환불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담글 올립니다. 물건 구입후 환불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미화
  • 조회수 : 2,366회
  • 작성일 : 11-11-10 13:54:22

본문

저희 엄마가 어제 화진코스메틱 회사에 화장품 설명회를 하는곳에서
자사에서 만든 키토산종류의 영양제 제품을 2박스 70만원상당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설명회를  하는곳이 제품이 좋다고 강조를 해서 구입하게 유도를 하는
그런곳이였습니다. 무슨 당뇨병걸린 사람이 이 제품을 먹엇더니
싹 다 나았다고 설명을 하고 뭔가에 홀린듯 제품을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불을 요청하고자 구매했던 물건들과 사은품으로 받았던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나갔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지 환불 받을수가 있을까요? 그 설명회 하는곳에서는
출입하기전에 등본을 받아서 이름과 주민번호등을 관리하는것 같더라구요.
빠른 답변과 해결방안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구입하신것 같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안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28 기타 최민진 2012-01-19
11427 기타 김성환 2012-01-19
11426 해결&감사글 김유진 2012-01-19
11423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22 통신 황해경 2012-01-19
11420 기타 진승규 2012-01-19
11417 기타 양윤정 2012-01-19
11414 기타 김기원 2012-01-19
11413 생활가전 김미경 2012-01-19
11412 기타 박재규 2012-01-19
11409 생활가전 서은아 2012-01-19
11406 digital 강주철 2012-01-19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11402 통신 장혜원 2012-01-19
11401 기타 최미진 2012-01-19
11400 기타 김준영 2012-01-19
11399 통신 주병국 2012-01-19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