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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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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호
  • 조회수 : 2,286회
  • 작성일 : 12-06-19 0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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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1일에 skt 갤럭시S2를 샀습니다.
전에 쓰던 skt 일반폰을 그만쓰고 교체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핸드폰 판매점에서 통신사이동안하려면 기기변경으로 되는데, 돈이 더들어간다고,
신규가입으로 스마트폰을 새로 사고, 저한테 일반폰을 기본요금내고 2달정도 더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싸게 하는 방법으라고 하면서 저한테 설득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무지인 상태로.... 고객의 입장에선 싸면 좋은 것이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한달후.. 뭔가 이상하여 skt114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원께서는 일반폰에 청구된 요금은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환불해주냐고 하니까 설명을 잘 안해주었습니다...
판매점에서 저에게 일반폰을 쓰라고 했던게 요금 더 내게 할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을때,
정말 화가 나더군요. 진짜 스마트폰쳐다보기도 싫고 쓰기가 싫어집니다.
(판매원이 웃으면서 판매했던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쓰기 싫다고 반납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계약상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폰쓰는 것에 대해서도 계약한것인데 자기들마음대로 해지해주고 환불해주면서...
위약금,단말기할부금 안내고 핸드폰 반납(환불)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첨부파일

  • 폰.jpg (526.3K) DATE : 2012-06-19 00:28:0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 당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진 정상 판매 건이며, 제보자님과 민원에 대한 상담 당시에도 모든 부분 안내 받은 사항을 인정은 하시나 기분이 나쁘시다는 입장을 밝히셨으나 요청하는 위면해지는 불가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실제 계약서 등 확인 시 전혀 이상 없는 계약으로 민원인의 요청사항은 조치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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