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c soft ] 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윤
  • 조회수 : 1,109회
  • 작성일 : 13-05-20 23:19:17

본문

아이템 판매를 시작하며 광고내용을 1~2종 랜덤습득으로 표기 이때 랜덤습득가능한 물품은 2종 이상으로 당연히 소비자는 종류를 달리하여 1~2개를 습득한다고 이해하였으나 몇 시간뒤 행운이 함께한다면 랜덤습득으로 문구를 바꿈.
판매 개시부터 0~2종만 습득하게 아이템이 설계되었고 소비자 속출
게임사에 문의하면 1~2종 랜덤습득은 랜덤이기때문에 아이템이 안나올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함
현제 게임 게시판에서 피해자 속출중이며 집단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게임사에서는 무대응중.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해당게임사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무행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435 기타 송순옥 2012-03-29
27434 기타 허지은 2012-03-29
27430 생활용품 한나영 2012-03-29
27423 digital 이승재 2012-03-29
27422 digital 전호영 2012-03-29
27421 기타 김충정 2012-03-29
27420 생활가전 김미선 2012-03-29
27419 digital 박재원 2012-03-29
27418 건설 최예은 2012-03-29
27417 digital 윤숭희 2012-03-29
27416 건설 최인애 2012-03-29
27415 digital 송준학 2012-03-29
27414 기타 김진옥 2012-03-29
27413 digital 송영훈 2012-03-29
27411 기타

처리중

가방 a/s
가미선 2012-03-29
27408 digital 송영훈 2012-03-29
27407 생활가전 최유리 2012-03-29
27406 통신 김대용 2012-03-29
27405 기타 윤정순 2012-03-29
27403 digital 김선혜 2012-03-29
27402 기타 정진화 2012-03-29
27401 digital 정동혁 2012-03-29
27400 생활용품 홍웅표 2012-03-29
27399 기타 김진희 2012-03-29
27398 식음료 김아라 2012-03-29
27396 기타 정두영 2012-03-29
27395 digital 이형숙 2012-03-29
27394 건설

처리중

cgv
정명근 2012-03-29
27393 생활용품 윤선영 2012-03-29
27392 건설 허주현 2012-03-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