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2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관희
  • 조회수 : 3,877회
  • 작성일 : 12-08-22 16:55:17

본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 첨부했습니다.
(통신. 53132번, 제목 [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53132&sca=&sfl=wr_name%2C1&stx=%B1%E8%B0%FC%C8%F1&sop=and)

오늘보니 요금을 차감한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설치 불가로 판정되어 정지를 요청했더니
더이상 정지가 안된다고
설치도 안 해 놓고는
요금을 빼갑니다.

어떤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이전 글---------
1. SK브로드밴드를 6년간 사용했음.
2. 이사한 집이 설치 불가 판정을 받음(전산으로 조회시 설치 가능이라고 나왔음)
3. 추후 이사등의 변경사항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어 정지 요청함. (1년전)
4. 1년이 지난 시점에서(7월7일) 더 이상 정지 불가로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함.

<요구사항>
설치불가는 SK브로드밴드의 위약사항인데도, 6년간의 사용년수를 포기하고,
(TB결합, 온가족 할인시 사용년수가 중요함)
재가입시 다시 몇년간의 약정을 해야하는 등 손해가 있는데,
강제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정지 유지에 따른 SK브로드밴드측의 별도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도 않고,
별도의 배상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그냥 추후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해지가 아닌 정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34 식음료 최재우 2012-02-29
19832 기타 김인미 2012-02-29
19830 기타

처리중

화장품
정옥자 2012-02-29
19829 통신 방범영 2012-02-29
19825 통신 박연희 2012-02-29
19820 통신 최윤정 2012-02-29
19817 통신 이미정 2012-02-29
19815 기타 정명희 2012-02-29
19811 생활용품 박찬미 2012-02-29
19810 생활용품 주재춘 2012-02-29
19809 생활가전 조병기 2012-02-29
19805 통신 곽서윤 2012-02-29
19804 생활용품 정슬한 2012-02-29
19803 생활가전 정태훈 2012-02-29
19802 통신 강대훈 2012-02-29
19801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00 유통 유지언 2012-02-29
19799 통신 조금희 2012-02-29
19798 기타 남혜미 2012-02-29
19797 통신 신원섭 2012-02-29
19796 생활용품 이정한 2012-02-29
19795 생활용품 이정한 2012-02-29
19794 기타 오영희 2012-02-29
19788 기타 이현우 2012-02-28
19787 통신 정주연 2012-02-28
19782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81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80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79 생활용품 윤원득 2012-02-28
19777 식음료 김은경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