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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ives 회원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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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윤자
  • 조회수 : 2,023회
  • 작성일 : 12-01-18 1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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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고양시 풍동 소재 순환운동 커프스에 2011년 1월 16일 회원가입신청서에 서명하고 가입하였습니 다 가입 당시 직원은 이 **(계약서) 이었습니다.<BR>계약 당시 구두로 직원에게 사용 시간이 변경될 경우 연락을 취하고 다른 시간에 사용할 것을 설명받아<BR>17일 오전11시 운동 시간이 용이하지 않아 연락을 수 차례 오전 중 취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아 계약 해지를 전화에 녹음하였습니다.<BR>이후에 직원의 통화에서 위 사실을 확인 시키고 퇴근 후 해지 하겠다고하니 계약서에 명시된 클럽 이용 전 위약금10%(총납입금액의)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고 설명하여 자세히 더 알아보고 해지하겠다고하니 <BR>아주 불손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BR>계약이 24기간 내이고 더우기 사용시간 변경을 원하여 여러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첫 날부터 운동 중 음악 소리 때문에 벨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자기 변명만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니<BR>어처구니가 없습니다. <BR>참고로 가입비:49000원, 회비1개월: 59000 합계 : 108000원 국민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첫날은 설명듣고<BR>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전혀 운동하지않았습니다.<BR>또한 카드 결제는 취소 할수 있는것이 아닌가요?<BR>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풍동 커프스 연락처 : 031-901-9330 (직원:이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동 등록을 하시고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으로인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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