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플결제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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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아영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2-02-29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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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어플을 kt측에서는 구글사와 연락후 취소하라더군요
구글사는연락이되지않고 삼일을 kt지사와 계속 통화해도 구글을 통한 환불만애기하시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뭘산지도모르는데 kt는 요금수납대행이라며 더이상애기를해주지도
않습니다.어디다 하소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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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한적없는 어플관련 결재금액이 청구되었는데 해당통신사에서 처리어렵다고 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렸고,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