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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처구니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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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은남
  • 조회수 : 1,383회
  • 작성일 : 12-01-06 1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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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천호동 나비쇼핑몰에서 1월5일 야상점퍼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카키를 샀다가  생각해보니 빨강이 더 입고 싶어서 바로 가서 교환을 했습니다. 바느질이 잘 되어있나 확인하다보니 1센치 가량 박음질이 풀려있더라구요 잡아당기니 계속 풀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수선집에 가져가서 바로 박아다 준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생각하니 새 제품을 구입하는데 수선을 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새 제품을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당장 입고 싶다고 해서 사러 나간건데 없다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곳에서 살생각으로 그런데 주인에 환불은 안된다는 거예요 왜 환불이 안되냐고 물었더니 나비쇼핑몰 전체가 담합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구가 어디있냐고 물었더니 거울에 붙여져 있는데 아무도 못보게 옷으로 가려놓은 상태구요 오늘 저녁9시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점퍼는 입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전혀 미안한 마음없이 서로 양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 아줌마가 양보하는게 뭐냐고 물었더니 기름값 비싼데 물건하나 가지러 기름값버려가며 동대문 가야한다는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환불은 못해주니 주소나 써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지 알것같더라구요 교환 환불이 확실하고 친절하기 까지 하니까요. 팔때의 마음과 교환이나 환불해줄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사람은 처음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왜 환불이 안되는지 알고싶고 그래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입하신 점퍼의 하자로 교환요청인데 안된다고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에 앞서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 먼저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함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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