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2,903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345 digital 이형숙 2012-03-29
27344 digital 장희수 2012-03-29
27343 digital skㅡㅡ 2012-03-29
27342 기타 김미경 2012-03-29
27341 기타 박성진 2012-03-29
27340 자동차 신미나 2012-03-29
27339 digital lg전자싫어 2012-03-29
27338 생활가전 하제연 2012-03-29
27337 건설

처리중

대리운전
김명자 2012-03-29
27336 통신 홍종원 2012-03-29
27335 건설 김영희 2012-03-28
27334 건설 김영희 2012-03-28
27333 digital 박준민 2012-03-28
27332 생활가전 김진영 2012-03-28
27331 digital 유연희 2012-03-28
27328 통신 선한걸 2012-03-28
27325 기타 이수진 2012-03-28
27318 기타 윤영미 2012-03-28
27312 기타 이경숙 2012-03-28
27306 생활용품 김다애 2012-03-28
27301 자동차 김다영 2012-03-28
27300 식음료 한경혜 2012-03-28
27294 생활용품 손현지 2012-03-28
27290 통신 안효정 2012-03-28
27289 digital altnrl 2012-03-28
27288 식음료 정부원 2012-03-28
27287 통신 박혜경 2012-03-28
27286 생활용품 윤주영 2012-03-28
27285 건설 이한백 2012-03-28
27284 기타 정연아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