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찢어짐 발생 보상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찢어짐 발생 보상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원영
  • 조회수 : 1,332회
  • 작성일 : 11-12-05 10:23:23

본문

8월 중순 운동화를 샀습니다.
1달쯤 신었는데 운동화 상단측에 찢어짐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AS를 바로 맡기지 못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실수인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 11월 초에 운동화 AS 관련 상담을 받고 운동화 본사에 심의를 올렸으나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이라며 교환 및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차 심의를 올렸으나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동화가 아무리 소모품이라 하나 1달만에 찢어지는 운동화를 고가 15만 이상에 판매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AS를 바로 맡기지 않았다고 하나 2달이상 신었다고 가정해도
신발 하단부 밑창이라면 모를까 발목부위가 찢어지는것은 제품 하자인것 같아 상담을 올립니다.
첨부는 찢어진 사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하시는 운동화가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제품의 정확한 하자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11374 통신 김미영 2012-01-19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11360 기타 이준희 2012-01-19
11359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55 해결&감사글 정주희 2012-01-19
11353 생활용품 정종호 2012-01-19
11352 자동차 이성훈 2012-01-19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11348 식음료

처리

문의
황윤실 2012-01-19
11347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46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36 생활용품 전주현 2012-01-19
11332 기타 신지연 2012-01-19
11329 기타 김동식 2012-01-19
11327 기타 이동건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