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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예매 대행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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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진
  • 조회수 : 1,964회
  • 작성일 : 12-01-19 22: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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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일 구르폰코리아에서  영화예매권을 8장 구매 했습니다
판매할땐 1인 4천원이라고 해놓고 작은 글씨로  2인 1매 무료라면서 한명은 9천원의 금액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혼자서는 볼수 없게 무조건 2인으로만 보게끔 해놨습니다.
영화도 예매할려고 홈페이지 가보니 예매는 할수 없게 해놓고, 전화 예매도 된다기에 전화했더니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매일과 한명 영화비 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시 예매래 문자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오기에 전화했더니 그렇게 예매하는게 아니라면서 9천원을 다시 환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르폰에서 산쿠폰을 환불 받을려고 한다고 하니 대행사에선 구르폰에서 환불 받으라고 하네요.
구르폰에 전화했더니 대행사랑 아직 대화가 없어 환불처리가 안된다고하고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있네요.  도대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르폰에서 쿠폰을 구매한 사람이 몇백명이 되는데 다들 댓글로 환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르폰이나 대행사에선 전화도 안받고 나몰라 한 상황입니다.
영화사는 씨네플러스입니다. 02-2202-0709
해결해주세요.
한장당 4천원 8장 구매해서 32천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영화예매권의 사용이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입일(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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