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태일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12-03-07 09:28:11

본문

2월 4일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D웨딩홀 (성동 웨딩홀)에 계약금 20만원을 걸고 예약을 했었지만
장소와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겠다는 연락을 4일이 지난 8일경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웨딩홀 업계룰이 결혼식날 부터 2개월이 안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례다
면서 계약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데 제가 계약하고 4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환불 요청한 걸 거절했다는게 너무 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발센터를 통해서 해결 받고자 몇자 적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예식장이용을 취소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환불이 안된다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에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 환급 가능하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40 기타 백성흠 2012-03-16
24039 금융 이봉우 2012-03-16
24038 통신 서미숙 2012-03-16
24036 식음료 권민지 2012-03-16
24034 생활가전 이정숙 2012-03-16
24033 생활가전 이현호 2012-03-16
24032 생활용품

처리

**
유은경 2012-03-16
24031 통신 남은애 2012-03-16
24029 기타 허경미 2012-03-16
24028 기타 박동윤 2012-03-16
24024 통신 공지혜 2012-03-16
24023 기타 강다은 2012-03-16
24018 digital 공윤미 2012-03-16
24010 금융 배용근 2012-03-16
24008 기타 조태영 2012-03-16
24006 기타 은정 2012-03-16
24000 기타 조태영 2012-03-16
23999 기타 양준호 2012-03-16
23998 digital

처리

한진홍 2012-03-16
23997 생활용품 이지인 2012-03-16
23995 금융 이춘호 2012-03-16
23994 생활용품 윤남수 2012-03-16
23991 기타 윤세진 2012-03-16
23990 통신 이현주 2012-03-16
23989 식음료 조예원 2012-03-16
23988 기타 최현복 2012-03-16
23986 유통 허위연 2012-03-16
23984 기타 김남경 2012-03-16
23983 기타 박정임 2012-03-16
23979 기타 윤인아 2012-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