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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에서 미용실 쿠폰을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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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반지은
  • 조회수 : 956회
  • 작성일 : 12-03-08 1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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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업체인 위메프(We make price( 에서 미용실 이용권을 샀습니다. (부산 남포 빈헤어샵)
110,000원짜리 쿠폰을 할인을 해서 27,000원에 파는 거였습니다.
저는 펌과 염색을 하기위해 2장을 구입했습니다.
먼저 펌을 하기 위해 남포 빈헤어에 갔습니다.
무코타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그걸 해준건지도 모를 만큼 머리결이 다 상했어요.
그리고 머리 한번 감고 나니 머리가 다 풀렸습니다.
머리펌할때 디자이너가 해주지도 않았어요.
머리결이 너무 많이 상해서 이 머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게시판에 글을 남기니 AS를 해준다는 말도 없고(사실 as 받으려고 해도 그 약으로 같은 사람이 시술하는거니깐 머리생각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오면 잘 해준다는 말 밖엔.
머리는 머리대로 상하고 돈은 날리고 시간 낭비에 .
피해 입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예요.
게시판을 보니 정말 많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더라구요.
피해 입은 사람들의 글을 캡쳐 해서 첨부 할께요.
제가 더 화가 나는건 위메프의 행동입니다.
위메프에 건의 했더니 해당업체에 말을 해라고 하더라구요.
전 이 쿠폰을 살때 위메프를 믿고 산건데 업체에 돈은 받아먹고 업체 관리를 안하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산 쿠폰2개중의 하나를 환불해달라고 했는데요 (염색은 도저히 빈헤어에서 못할것 같아서)
2월 25일에 신청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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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미용실 쿠폰구매후 시술하셨는데 머리결이 손상되어 매우 속상하신데 남은 쿠폰에대해서 환불신청했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건은 결과적으로 잔여(미사용) 티켓에 대하여 3월9일 이용자분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처리(환급) 완료되었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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