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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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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재
  • 조회수 : 3,708회
  • 작성일 : 11-12-19 2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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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리조트에 며칠전에 갔었는데
야간 리프트권을 5만 4천원에 구입하여 2번 리프트를 타고 리프트권을 분실했어요

종합 안내실에서 과장이란 사람이 분실되면 재발급이 안된다네요
구입 영수증도 있는데 왜 안되냐고 했더니
분실 재발급을 악용하는 소비자가 있어서 안된다네요
분실했다고 하고 재발급 받아 친구와 탄다는 뭐 그런 논리

그런데 참 억울했어요
전 선량한 소비자인데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재발급이 안된다니요
그건 스키장에서 관리하여 잡아내야 하는것 아닌가요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건 말이 안되요

그리고 스키장의 슬로프는 다 열었으나 슬로프의 반쪽만 눈을 뿌려 개장하고
요금을 할인없이 다 받는것도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개장의 의미가 없어요 슬로프는 좁고 사람들은 많으니 위험도 많고요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도 눈을 뿌려 앞이 안보이고
안내없이 단체 관광객을 받아 슬로프가 인원초과 될때도 많고요

정말 너무할때가 많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키장 리프트권 분실로 재발급요청인데 안된다고하니 억울하셨겠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중 발생하는 소비자기본법상의 분쟁에 대해 중재를 통한 피해구제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규정(약관)상 구입 영수증이 있음에도 재발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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