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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의 막가파식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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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동
  • 조회수 : 1,133회
  • 작성일 : 12-01-09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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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 12. 30.자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임광크리닝'이라는 세탁소에 페딩 오리털 잠바 등
세탁을 맡기고, 2012. 01. 07.자 세탁물을 회수하였는데 페딩 잠바 왼쪽주머니 입구에 투명테이프가
붙어져 있어 테이프를 떼어내자 2군데가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세탁소 아저씨에게 전화하여
잠바 훼손 부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전화를 끈었으며,
세탁물을 찾는 당일날 훼손된 잠바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세탁물 4점을 맡겼는데 제가 훼손된 잠바 일로
세탁소에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의 휴대전화에 "임광세탁소입니다 세탁 안해 드릴 것니다 월요일에    찾아 가 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할말이 없어졌습니다
훼손된 잠바에 대해 변상이나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맡겨 놓은 세탁물을 세탁 안하겠다고 찾아가라고 횡포를 부리는데  '임광크리링'세탁소를 고발하오니 잠바 변제 및 세탁 거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오리털잠바의 훼손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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