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럭시탭 환불 보상 요청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겔럭시탭 환불 보상 요청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범
  • 조회수 : 2,689회
  • 작성일 : 12-01-12 16:35:16

본문

2010년11월경 출시된 겔럭시탭을 구입하여사용하던중,
2011년10월경부터 단말기장애가발생하여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았고,
그후 4개월정도 동일증상 및 추가되는 장애로
계속 서비스받는중임.
서비스받는도중 구입1년이 경과되었고,
장애조치가 안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전달하고,
단말기 보상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뿐,
아울러 발생하는 장애증상들이
"스마트폰 및 겔럭시탭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적인문제로
기본 소프트웨어재설치가 필요하며
하드웨어적인 문제라면 기계내부의
정밀한점검을 요합니다"라는 입장표명뿐임.
4개월간 서비스센터방문횟수 및 시간을 환산하면
단말기값이상의 비용손실 및 개인피해손해는
산정이 안될것 같은데..답답한상황으로
나약한 개인사용자로 할수있는일이 아무것도
없다는것도 억울할 뿐...
그동안 엔지니어와 주고받은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첨부하였고,
타기종단말기를구입할려고해도
위약금과 할부잔액을 변상해야하는 상황으로
어쩔수없이 겔럭시탭을 들고다닐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단발기보상 요구 및 손해배상요구를 할수있을지 모르지만
단말기구입비용보상 또는 고발할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잦은하자 발생으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803 식음료 조예원 2012-03-20
24801 기타 윤희정 2012-03-20
24797 생활가전 박용근 2012-03-20
24792 기타 김경혜 2012-03-20
24789 식음료 박소형 2012-03-20
24788 건설 김은숙 2012-03-20
24787 기타 남석모 2012-03-20
24786 생활가전 최낙범 2012-03-20
24784 통신 최낙범 2012-03-20
24757 digital 김기홍 2012-03-20
24750 식음료 정수란 2012-03-20
24749 기타 이지혜 2012-03-20
24748 생활용품 김종민 2012-03-20
24747 기타 김현영 2012-03-20
24746 기타 김현영 2012-03-20
24745 digital 조진 2012-03-20
24744 기타 류혜진 2012-03-20
24743 기타 이기현 2012-03-20
24742 기타 최정희 2012-03-20
24741 금융 유병권 2012-03-19
24740 자동차 김명훈 2012-03-19
24739 통신 이인학 2012-03-19
24738 식음료 오혜림 2012-03-19
24737 유통 서영태 2012-03-19
24736 식음료 오혜림 2012-03-19
24735 기타 임하영 2012-03-19
24734 유통 백소연 2012-03-19
24733 기타 정혜지 2012-03-19
24732 기타 김보라 2012-03-19
24731 식음료 김은미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