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분실 대처 진짜 어이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 분실 대처 진짜 어이없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기정
  • 조회수 : 994회
  • 작성일 : 12-03-22 22:53:02

본문

3월 5일에 발송된 택배가 4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길래
택배 회사에 전화했더니 택배가 어딨는지 파악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을 안줘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택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택배 분실된거 파악 했으면서 왜 연락을 안주는거죠??
그리고나서 보상 담당자가 연락줄거라고 하면서 연락을 몇일동안 안주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오늘중으로 연락준다고 죄송하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또 연락을 안주는겁니다 진짜 이걸 몇번을 반복했어요
택배 회사에서는 제 잃어버린 물품의 모델명조차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보상해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잃어버린건 지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습니다
고발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인한 사고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리고 신속 변상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 기한내 변상하고 본건 종결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821 통신 이재형 2012-03-27
26819 digital 백승도 2012-03-27
26815 기타 윤수진 2012-03-27
26813 건설 이준회 2012-03-27
26801 통신 오하나 2012-03-27
26796 기타 이정은 2012-03-27
26794 digital 장윤지 2012-03-27
26792 생활가전 최두현 2012-03-27
26789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88 생활용품 장재순 2012-03-27
26786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76 기타 오누리 2012-03-27
26772 통신 이승호 2012-03-27
26764 통신 홍인성 2012-03-27
26763 기타 이서연 2012-03-27
26758 생활용품 박성은 2012-03-27
26754 해결&감사글 김은영 2012-03-27
26753 자동차 김진욱 2012-03-27
26751 건설 허원녕 2012-03-27
26746 기타 김지은 2012-03-27
26745 기타 신애숙 2012-03-27
26742 생활가전 이재휘 2012-03-27
26739 기타 신애숙 2012-03-27
26737 생활가전 이경우 2012-03-27
26722 건설 이광 2012-03-27
26720 통신 김은영 2012-03-27
26714 기타 김민정 2012-03-27
26711 기타 이지은 2012-03-27
26709 자동차 지양근 2012-03-27
26706 기타 유진명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